카테고리 없음

경남의령거주 공신 단자 [單子]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8. 2. 29. 19:21

 공신자손세계단자〕 

공신들의 자손이 충훈부(忠勳府)에 올리는 세계단자이다. 공신가문에 대한 면역(免役)·음서(蔭敍) 등의 은전을 위한 자료가 된다

 

 

 

 

 

단자 [單子]

역사·고고학·문화재 > 역사일반

요약

물품이나 어떠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올리는 문서. 대개의 경우 매조목을 별행으로 썼다.

본문

물품이나 어떠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올리는 문서. 대개의 경우 매조목을 별행으로 썼다. 단자의 명칭이 붙은 문서로는 선원록세계단자(璿源錄世系單子)·돈녕단자(敦寧單子)·공신자손세계단자(功臣子孫世系單子)·호구단자(戶口單子)·천단자(薦單子)·포폄단자(褒貶單子)·진상단자(進上單子)·하직단자(下直單子)·사은단자(謝恩單子)·육항단자(六行單子)·문안단자(問安單子)·지수단자(祗受單子)·처녀단자(處女單子)·서경단자(署經單子)·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포폄동의단자(褒貶同議單子)·문안물종단자(問安物種單子)·조율시공의단자(照律時功議單子)·제수단자(祭需單子)·부의단자(膊儀單子) 등을 비롯하여, 어떤 일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 올리는 모사인원단자(某事人貝單子·參謁單子)와 사주단자(四柱單子)가 있다.

 〔단자(單子)〕 

소지류(所志類)에 속하는 문서인데 대개 사대부가 친히 관사(官司)에 올리는 것으로, 소장(訴狀) 또는 청원서의 성격을 지니며 규장각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선원록세계단자〕 

선원록을 수찬하기 위하여 왕실 여러 파의 자손들이 보청(譜廳)에 보고하는 세계단자이다.

 〔돈녕단자〕 

돈녕의 보첩을 수찬하기 위하여 올리는 단자이다. 외방에서 단자를 올리는 경우에는 선원록세계단자와 같이 하였다.

 〔공신자손세계단자〕 

공신들의 자손이 충훈부(忠勳府)에 올리는 세계단자이다. 공신가문에 대한 면역(免役)·음서(蔭敍) 등의 은전을 위한 자료가 된다.

 〔호구단자〕 

장적(帳籍)을 개수하기 위하여 각 호(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관부에 제출하는 호구신고서의 성격을 띠는 문서이다.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와 신분제도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천단자〕 

이조와 병조 또는 추천권자가 3명의 후보자를 천거하는 문서이다. 임금이 추천된 사람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낙점하였다.

 〔진상단자〕 

관찰사·병사·수사 등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왕실에 올릴 때 진상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올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규장각 고문서 중에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하직단자〕 

어떤 임무를 띠고 떠날 때나 사직·휴직·휴가를 위한 정사(呈辭)가 윤허되었을 때, 왕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왕정과 정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은단자〕 

신하가 승진·겸직·가자(加資) 등의 은전을 받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육항단자〕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감사하는 뜻으로 국왕에게 올리는 6개항의 간단한 문서이다.

 〔문안단자〕 

국왕에게 문안을 드릴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재첩(再帖) 초항(初行)의 말단에 직함과 성명만을 쓴다.

 〔지수단자〕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았을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처녀단자〕 

나라에 간택령이 내렸을 때 그 후보가 될 만한 사족(士族)이 처녀 이름을 써서 올리는 단자이다.

 〔서경단자〕 

고려와 조선시대에 관원 등용에는 대간(臺諫)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서경권(署經權)이라 하였다. 서경을 받을 관원이 자기자신과 부변(父邊)·모변(母邊)·처변(妻邊)의 사조(四祖) 성명과 관직을 적어 대간에 올리는 문서이다. 이것은 그 시대의 정치 성격 및 인사제도 성격 연구에 도움이 된다.

 〔시호망단자〕 

의정(議定)한 시호를 국왕으로부터 낙점을 받기 위하여 이조(吏曹)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단자이다.

 〔포폄동의단자〕 

포폄은 관원의 근무성적의 평가로서 수령의 경우에 관찰사 외에 병마절도사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포폄동의단자는 바로 병사가 동의하여 올린 단자로 지방행정과 인사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문안물종단자〕 

하관이 상관에게 문안하면서 드리는 물선(物膳)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단자로 대개 음식물이다.

 〔조율시공의단자〕 

공신의 후예나 왕실의 친척과 인척이 범죄를 지었을 경우 법률을 적용할 때에 은전을 받기 위하여 올리는 공신·의친(議親)관계를 밝히는 단자이다. 공신은 대수에 한정이 없고 왕족과 왕비족은 촌수에 한정이 있다. 이 단자를 올리면 죄를 한 등급 감할 수 있었다.

 〔제수단자〕 

지손(支孫)이 종가에, 외손이 외가에 제수를 보내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올리는 단자이다.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