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古文書)

경남 의령 밀양박씨 조율시공의단자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8. 2. 29. 19:44

조율시공의단자

공신의 후예나 왕실의 친척과 인척이 범죄를 지었을 경우 법률을 적용할 때에 은전을 받기 위하여 올리는 공신·의친(議親)관계를 밝히는 단자이다. 공신은 대수에 한정이 없고 왕족과 왕비족은 촌수에 한정이 있다. 이 단자를 올리면 죄를 한 등급 감할 수 있었다

크   기    86*130쎈치 도광23년 (1843) 의령현감 진주진영병마절도사발행

 경남 의령 밀양박씨 조율시공의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