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책임표시사항 | 일과졀요 / 민아오스딩(佛) 감쥰 | |||||||||||||||
판사항 | 新鉛活字本 | |||||||||||||||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光武 1(1897) | |||||||||||||||
형태사항 | 1冊(72張) : 四周雙邊 半郭 15.6 x 8.6 cm, 有界, 9行20字, 上下向黑魚尾 ; 19.1 x 12.1 cm | |||||||||||||||
주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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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宋)나라 때 학자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의 《심경(心經)》에 역시 송나라의 정민정(程敏政)이 주(註)를 붙인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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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활자본. 2책. 조선시대의 석학인 퇴계 이황(李滉)이 부주(附註) 중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신의 <심경후론(心經後論)>을 첨부하여 간행한 것이다. |
1969년 서울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왕가의 족친(族親) 관계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하나로, 역대 선왕(先王)의 어보(御譜)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와 종실제군(宗室諸君)을 통솔 감독하였다. 1433년(세종 15) 제군부(諸君府)를 고친 이름으로, 1864년(고종 1) 종부시(宗簿寺)를 합하고 94년(고종 31) 종정부(宗正府)로 개편하였다.
종친의 정원은 없었으며 관직은 대군(大君:王嫡子)·군(君:王庶子)·영종정경(領宗正卿)·판종정경(判宗正卿:정2품)·군(정1품~종3품)·지종정경(知宗正卿:정2품~종1품)·종정경(宗正卿:종2품)·도정(都正:정3품)·정(正:정3품)·부정(副正:종3품)·수(守:정4품)·영(令:정5품)·전부(典簿:정5품 朝官) 각 1명, 부령(副令:종5품)·감(監:정6품)·주부(主簿:종6품 朝官) 각 1명, 직장(直長:종7품 朝官) 1명, 참봉(종9품:朝官) 1명으로 구성되었다
활자본. 15권 7책. 서명응이 예문관(藝文館)의 《고사촬요》 개산(改刪) 사업을 인수하여, 교리(校理) 정충언(鄭忠彦)과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등의 도움을 받아 1771년(영조 47)에 간행하였다.
수록내용은 천도(天道)·지리(地理)·기년(紀年)·전장(典章)·의례(儀禮)·행인(行人)·문예(文藝)·무비(武備)·농포(農圃)·일월(日月)·의약(醫藥)의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위사진은 필사본으로 권지12-15권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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