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古書)
목민심서(牧民心書)정약용저
by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9. 3. 26.
품 명 목민심서(牧民心書)정약용저
크 기 18*30쎈치 14책중10책 필사본
주 기 백남익 소장인 호又松 생몰년 미상. 본관은 수원(水原)으로 아버지는 포도대장 백낙정(白樂貞)이고, 어머니는 임태영(任泰瑛)의 딸이다.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 훈련원 주부를 역임하고 고종 17년(1880) 황해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해안경비를 강화하였다. 1882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사를 지냈고, 이어서 1885년에는 새로 설치한 친군영(親軍營)의 병방(兵方)이 되어 군병조련에 힘썼다. 1887년 금군병장을 지내고, 이듬해 한성부 판윤에 올라 수도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담당
목민심서 /〈목민심서〉 권1(부분), 서두에서 목민관의 ...
48권 16책. 필사본.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해배(解配)되던 해인 1818년(순조 18)에 완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서를 비롯해 자(子)·집(集) 등에서 치민(治民)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 수록함으로써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권16~29에 실려 있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부친의 임지(任地)를 따라다니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익혔고, 그후 금정찰방
(金井察訪)과 곡산군수로서 직접 백성을 다스렸으며 18년 동안의 강진 귀양살이를 통해 백성이 국가 권력과 관리의 횡포에 도저히 배겨내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목민심서〉가 저술되었다. 권두에 목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와 목민을 책임진 지방수령들의 기본자세가 얼마나 숭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목민의 뜻을 밝힌 자서가 있다. 내용은 부임(赴任)·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의 12편으로 나누고, 각편을 다시 6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72항목으로 엮었다. 각조의 서두에는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을 간단 명료하게 지적했고, 그다음에는 설정된 규범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이름 있는 사업과 공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평해 첨부했다. 따라서 〈목민심서〉의 체제와 내용은 지방관리의 부임으로부터 해임에 이르기까지 전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견식과 진보적 견해를 피력해놓은 것이다. 그는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관료들은 백성으로 밭을 삼아서 살과 뼈를 긁어내는 것으로 농사를 삼고 가렴주구하는 것으로 추수를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당시 실정을 규탄하면서 수령의 실천윤리를 제시했다.
〈목민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부임〉에서 제4편 〈애민〉까지는 목민관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목민관의 선임의 중요성·청렴·절검의 생활신조, 백성본위의 봉사정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들고 있다. 수령은 근민(近民)의 직으로서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덕행·신망·위신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령은 언제나 청렴·절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 받지 말며, 수령의 본무는 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삼아 국가정령(國家政令)을 빠짐없이 알리고, 민의(民意)의 소재를 상부관청에 잘 전달하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민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제5편 〈이전〉에서는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전제로 아전·군교(軍校)·문졸(門卒)의 단속을 엄격히 하고 별감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현인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6편 〈호전〉은 농업진흥과 민생안정을 위해 호적정비와 전정·세법 등 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권농·흥산의 부국책을 도모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수령직무 중 가장 어려운 일을 전정(田政)으로 보고, 양전에 있어 관료들이 진전(陳田)·은결(隱結)이라 빙자하고 협잡하는 일을 제거해 아래로 백성에게 해가 없고 위로 나라에 손(損)이 없어야 하며, 결부법(結負法)은 불편한 방식이며 또 초지는 토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양전에 유의해 국가재정 확립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진전관리에 대해서는 ① 농민들이 다시 갈아먹게 하며 세를 무겁게 하지 말며, ② 상경전(常耕田)을 진전이라고 속이는 일을 밝히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어린도법(魚麟圖法)을 쓰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진현의 전결잡세·부가세를 법전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전 1결의 세와 대조해 법정 이외의 것을 모두 횡령이라고 지적하며, 농민과 국가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잡을 제거하자는 방향에서 조세관리 개혁을 논했다. 또한 국가경비의 절약과 함께 협잡의 바탕이 되었던 대동법의 모순확대를 지적하며, 농민들을 이러한 굴레에서 풀어줄 조건으로 ① 재전징세(災田徵稅)를 바로잡아 밝히고, ② 이속의 횡령을 방지하고, ③ 징수에 있어서 부유층에서 걷고, 문서에 따른 관리를 정확히 할 것과 관료적 고리대로 악용되는 환곡의 협잡을 자세하게 논증했다. 이러한 협잡제거는 제도적인 개혁, 즉 법으로의 구속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재정의 정비, 관료의 절약과 청백사상에 따른 윤리적 제약과 함께 문서관리의 정확성에서 찾고자 했다. 제7편의 〈예전〉에서는 주자와는 다른 진보적인 교육관을 살필 수 있다. 제8편 〈병전〉에서는 첨정·수포의 법을 폐지하고 군안(軍案)을 정리하는 등 당시 민폐가 가장 심했던 군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령은 백성들의 생산활동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시에 대처하고, 나아가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발전된 무기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9편의 〈형전〉에서는 청송(聽訟)·형옥을 신중히 할 것을 제시하면서, 봉건적 형벌제도의 남용을 견제했다. 당시의 법규가 "백성을 계몽시키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상에 있어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수령은 '선교도후형벌'(先敎導後刑罰)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제10편 〈공전〉은 산림·천택·영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농업과 함께 임업·광업·교통·수공업·상업 등 각 분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선진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등 산업개발 문제와 그 대책을 다루고 있다. 제11편 〈진황〉은 빈민구제로서의 구황정책을 다룬 것이고, 제12편 〈해관〉은 수령이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것을 적은 것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引刊)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 간행했다. 1985년 다산연구회에서 교정하고 주해를 달아 국역본으로 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