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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古書)

전률통보(典律通補)

by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13. 5. 5.

품      명    전률통보별편(典律通補別編  13.5.대.한.구.40
크      기    22.5×33cm
주      기  
전률통보(典律通補)
조선 후기 정조대의 보조 법전집. 具允明이 개인적으로 편찬한 것을 1785년(정조 9) ≪大典通編≫을 편찬한 직후에 왕명에 의해 고쳐 편찬하였다. 법전집과 儀禮書의 조문들을 크게 六典 體制 아래 관계되는 것끼리 모았고 서로 모순되고 중복되는 것을 수정한 것이다. 앞머리에 범례를 두었으며 본문은 크게 <吏典>에서 <工典>까지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고 그 안에 작은 항목을 세워 이용에 편리하게 하였다. <吏典>의 ‘官階’에서 ‘相避’ ‘雜令’까지 15 항목과 <戶典>의 ‘戶籍’에서 ‘由’ ‘雜令’까지 17 항목을 元冊에‚ <禮典>의 ‘喪禮’에서 ‘立後’ ‘잡령’까지의 16 항목과 <兵典>의 ‘官階’에서 ‘禁火’ ‘雜令’까지의 30 항목을 亨冊에‚ <刑典>의 ‘推斷’에서 ‘律名’ ‘名例‘까지 31 항목과 <工典>의 ‘橋路’에서 ‘工匠’ ‘雜令‘까지의 7 항목을 利冊에 실었다. 각 항목별로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明律≫ 등의 법전 조항과 ≪五禮儀≫ ≪喪禮補編≫ ≪續五禮≫ ≪通文館志≫ 등의 의례 관계 내용을 한데 모았다. ≪續大典≫의 조문은 폐지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수록하여 ‘續’으로 표시하였고‚ ≪經國大典≫은 당시 시행되던 조문과 시행치 않더라도 명확히 부정되지 않은 것들을 수록하여 ‘經’이라고 표시하였고‚ ≪大明律≫은 인용할 만한 내용으로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하는 형률이 없는 조문을 ‘律’로 표시하여 수록하였다. 또 ≪대전통편≫의 조항은 ‘增’으로‚ ≪欽恤典則≫의 내용은 ‘欽恤’로‚ 受敎 또는 謄錄의 내용은 ‘補’‚ ≪五禮儀≫의 내용은 ‘五禮’‚ ≪속오례≫의 내용은 ‘續例’‚ ≪상례보편≫의 내용은 ‘補編’‚ ≪통문관지≫는 ‘館志’‚ ≪大典註解≫의 내용은 ‘解’‚ ≪無寃錄≫의 내용은 ‘無寃’‚ ≪決訟類聚≫의 내용은 ‘決訟’으로 표시하였다. 貞冊의 <別編>에는 名物과 度數에 대한 내용을 실어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권두에 목록을 붙였으며 <皇朝紀年> <淸紀年> <國朝紀年>으로부터 <五服圖> <功臣名號> 등과 <事大文字式> <交隣文字式> <本朝文字式> <吏文> <民摠> <軍摠> <田摠> <八道程途> <日本程路> <工匠名色> 등 국정 전반을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참고 사항을 다양하게 모아 놓았다.
② 구윤명(具允明), 1711~1797
본관은 綾城. 자는 士貞, 호는 兼山. 宗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爀이고, 아버지는 한성판윤 宅奎이며 어머니는 洪禹采의 딸이다. 큰아버지 夢奎에게 입양되었다. 1743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持平ㆍ掌令을 거쳤다. 1749년 이후 약 14년 동안은 주로 승지로 있으면서 왕실과 가까운 훈척 중의 인재로서 영조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 1757년 채제공ㆍ조명정과 함께 御製編次人 에 뽑혀서 列聖誌狀 을 편집하였고, 1791년(정조 15) 정조의 명으로 無寃錄) 을 언해하였다. 1796년에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고, 앞서 綾川府院君 具仁垕 의 奉祀孫 으로 綾恩君 을 습봉 하였다. 많은 서적을 편집, 교정하여 喉記撮錄ㆍ전율통보ㆍ毓祥宮昭寧園式例ㆍ增修無寃錄大全ㆍ증수무원록언해ㆍ御製古今年代龜鑑ㆍ英宗御製續編들이 전한다.
③ 藏書印 : 윤시영(尹時榮), 1818년(순조 18)~
본관 파평(坡平), 거주지 강화(江華), 부 윤흥주(尹興柱), 49세 때인 高宗3년(1866) 병인별시 병과1위. 居住地 : 江華.별시 병과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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