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명 황성신문
시 대 광무3년3월30일
크 기 46*31
주 기 〈대한황성신문〉을 인수하여 〈황성신문〉이라고 개제했다. 사장은 남궁억, 총무는 나수연, 편집진은 박은식·장지연·신채호 등이었다. 타블로이드판 전체 4면으로, 1면은 논설, 2면은 국내외 기사 및 잡보, 3~4면은 광고로 꾸몄다.
1900년 8월 8일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분할·점령하고자 논의했다는 내용의 논설로 남궁억이 구속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필화사건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1월 20일자 사설란에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악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글로 장지연은 70여 일 간 구류되고 〈황성신문〉도 80여 일 간 정지당했다가, 1910년 한일합병 이후인 9월 15일 제3470호로 폐간되었다. 〈제국신문〉과 함께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였다.
품 명 관보 (일본) 명치18년 광서11년(1855) 3월4일
크 기 26.5*19 2장8페이지
주 기
텐진조약
대청국(大淸國)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태자태부문화전대학사(太子太傅文華殿大學士) 북양통상대신(北洋通商大臣) 병부상서(兵部尙書) 직예총독(直隷總督) 1등 숙의백작(一等肅毅伯爵)】리훙장[李鴻章]과 대일본국 특파전권대사(特派全權大使)【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參議兼宮內卿勳一等伯爵)】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각기 받든 유지(諭旨)에 따라 공동으로 회의하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모든 약관을 아래에 열거한다.
1.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국은 조선에서 공사관을 호위하던 군대를 철수한다. 서명하고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기 모든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양국 간 분쟁이 생겨날 우려를 없애고, 중국은 마산포(馬山浦)를 통하여 철수하고 일본은 인천항을 통하여 철수할 것을 의정(議定)한다.
1. 양국은 조선 국왕이 군사를 훈련시키도록 권고하여 자위와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조선 국왕이 다른 나라 무관을 1명, 혹은 여러 명을 선발 고용하여 훈련을 위임하게 하되, 이후 중국과 일본 양국은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훈련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승인한다.
1.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대청국(大淸國) 광서(光緖) 11년 3월 4일
특파전권대신 문화전 대학사 직예총독 1등 숙의 백작 리훙장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8년 4월 18일
특파전권대사 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 이토 히로부미
『고종실록』권22, 22년 3월 4일(계묘)
품 명 경상북도 도민증2장 병적등록증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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