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高宗 3) 가을에 구래의 文武蔭官 사이에 있어왔던 불화와 알력을 해소시켜 새로운 朝廷을 만들려는 의지에서 百官의 體例와 相見儀 등을 제 정하여 반포한 책이다. 내용을 보면‚ 標題紙에 御筆로 ‘格遵是式永世勿替 丙寅孟秋’라 쓰여 있으며‚ 이어 興宣大院君이 종례 文官이 武官을 禮로써 대하지 않는 폐를 지적하고 이제 부터는 서로 공경하여 조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三班禮式序>가 있다. 본문은 上·下卷으로 나뉘어 있는데 上卷에는 大官以下體例·文蔭武官相見儀·武官相見儀·座避儀 · 下馬儀 · 等馬條例·停望式·銓罰의 순으로 실려 있으며‚ 下卷에는 外官體例·別星之行이 실려 있다. 表紙 뒷면에는 內賜記(1866년 8월)가 있다. <大官以下體例>에는 大君王子·大官·一品·二品·三品堂上의 體例規程이 있으며‚ <文蔭武官相見儀>에는 文·蔭·武官이 職散에 따라 相見하는 儀節이 실려 있다. <外官體例>에는 統制使·統制中軍·三道守令·觀察使·水使·兵使·中軍 등의 體例와 相見儀節이 실려 있으며‚ <別星之行>에는 大君王子·大官·時原任將臣·使臣·節度使·遠接使·伴送使·通信使·通信副使·按覈使宣撫使察理使·御史 등의 巡行·使行에 대한 觀察使와의 體例와 儀節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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