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숙종 20)∼1776(영조 52).
조선 제21대 왕.
재위 1724∼1776.
성은 이씨.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조선 제21대 왕.
재위 1724∼1776.
성은 이씨.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영조가 자신을 성찰하고 왕세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경전과 역대 역사서에서 성군들의 정치이념 중 성군이 되기 위한 내용과 정사를 수행하면서 모범이 될만한 내용을 뽑아 편찬한 책이다. 한문본은 1746년(영조 22) 문정전(文政殿)에서 2권 2책으로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언해본의 언해자 및 필사자, 시기 등은 알 수 없다. 책의 체재는 수서(首序), 내편(內篇), 외편(外篇), 후발(後跋), 소지(小識), 고교제신함명(考校諸臣啣名)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서와 후발에는 1746년 2월 17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실록》에서 영조는 정재륜(鄭載崙)의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처럼 글을 지어 《자성편(自省編)》이라 하였으며, 심신(心身)을 위주로 하는 내편과 감계(監戒)를 위주로 하는 외편으로 구성함을 밝혔다. 영조는 수서에서 이 책이 평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난 일을 생각하며 감흥이 있는 것[追慕而興感], 생각하여 하나라도 얻은 것[思慮而一得], 잘못하였다가 문득 깨달았던 것[過差而旋悟], 역사기록을 보다가 깨달아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看史而反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원량인 세자에게 보여 감계하려 저술하였음도 함께 밝히고 있다. 영조 자신이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세자에게 당부함으로써 자신의 뜻과 사업이 계승되기를 기대하였다. 정자체로 반듯하게 적은 필체며 장황은 이 책에 대한 왕실의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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