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년(중종 14) 김정국(金正國:1485~1541)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인륜(人倫)과 법제(法制)에 관한 계몽서적으로 편찬한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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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목판본. 1책. 인륜의 귀함과 법제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펴낸 것으로, 부모·부부·형제·자매·족친(族親)·노주(奴主)·인리(隣里)·투구(鬪毆)·권업(勸業)·저적(儲積)·사위(詐僞)·범간(犯奸)·도적·살인 등 13항목으로 구분하여 백성들을 경계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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