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시공의단자
공신의 후예나 왕실의 친척과 인척이 범죄를 지었을 경우 법률을 적용할 때에 은전을 받기 위하여 올리는 공신·의친(議親)관계를 밝히는 단자이다. 공신은 대수에 한정이 없고 왕족과 왕비족은 촌수에 한정이 있다. 이 단자를 올리면 죄를 한 등급 감할 수 있었다
크 기 86*130쎈치 도광23년 (1843) 의령현감 진주진영병마절도사발행
경남 의령 밀양박씨 조율시공의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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