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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古文書)

조선시대 소과 초시채점표 高應均

by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8. 2. 24.
조선시대 소과 초시채점표 高應均

 * 제술(製述) 시험은 시나 글을 짓는 능력을 보는 시험으로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의 9등급으로 채점하게 되어 있었다. 급분(給分) 평점은 상상에 9분을, 하하에 1분을 주었다.

* 강경(講經), 또는 회강(會講) 시험은 경서(經書)를 강독하여 외우는 것을 보는 시험으로 채 점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대통(大通), 순통(純通) - 사서오경(四書五經)과 그 외의 책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통달함.
통(通) - 훈석(訓釋)이 능숙/정통하고 완전히 이해했으며, 변설(辯設)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
약(略) - 구두와 훈석이 모두 분명하고 대의가 통하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
조(粗) - 구두와 훈석에 틀림이 없고 일장의 대의를 잃지 않았으나 강론이 완전하지 못함.
불(不) - 불합격

 

 

 

[조선시대 과거제도] 조선시대 적장자

2006/09/03 14:27

http://blog.naver.com/hanhyi/150008263037

[조선시대 과거제도]

조선의 과거 제도는 고려의 과거 제도를 조선의 유교 이념과 실정에 맞게 정비한 것이었다. 먼저 고려의 과거 제도는 어떠했으며, 어떤 정비 과정을 통해서 조선의 과거 제도가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고려의 과거 제도

고려(高麗國)의 과거 제도는 광종(949-975) 때 중국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제술과(製述科-進士科), 명경과(明經科-生員科), 의과(醫科), 복과(卜科)를 두었으며, 덕종(1031-1034) 때는 국자감시(國子監試-進士科)가 실시되었고 인종(1123-1146) 때에 대략적인 정비를 보았다. 제술과는 시(詩), 부(賦),송(頌), 책(策) 등의 사장(詞章)으로,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잡과는 법률, 의학, 천문, 지리 등의 기술 과목으로 시험을 보았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다같이 문신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는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술과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기술관 등용을 위한 잡과는 그 격이 가장 낮았다. 성종(981-997) 때에는 과거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복시제(覆試制)가 시행되었으며, 무신의 등용 시험인 무과시(武科試)는 공양왕 2년(1390)에 비로소 설치되었다. 고려의 과거 제도는 관리의 등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음서(蔭敍) 등의 제도 때문에 그리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2. 조선의 과거 제도 정비

조선의 개국 당시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그 자신의 즉위교서에서 '첫째,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고려의 과거제의 유풍인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와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없앤다. 셋째, 관학(官學)을 육성하여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1). 이러한 태조의 즉위교서로 대표되는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한 정비 과정을 해당 사항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一. 고려에서는 예종 11년(1116)부터 인종 11년(1133)까지 24년을 제외하고는 무과가 없었으며, 공양왕 2년(1390)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된 것은 아니였다. 조선의 태조는 즉위한 지 한 달 뒤인 태조 원년(1392) 8월에 관리를 선발하는 길에 무과를 포함시키고 동왕 2년(1393)에 문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儀)를 제정한 후에 이에 따라서 무관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과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태종 2년(1402) 정월에 가서였다. 이렇게 문과와 아울러 무과가 실시됨으로써 문무 양반 체제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관료 공급원이 확보되게 되었다.

二. 조선의 개국초 고려의 국자감시(國子監試), 즉 진사시는 일시적인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였으며,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는 주자학(朱子學)을 기본으로 하는 신진 유학자들이 조선을 집권하게 됨에 따라 유학의 경향이 사장(詞章) 중심에서 경학 중심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또 문과에서는 1차 시험에 경서을 시험보는 초장강경(初場講經)이 실시되어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켰다. 과거 시험의 큰 폐단 중에 하나였던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도 처음에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지만 태종 13년(1413)부터는 생진과와 문/무과의 급제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제도적인 철폐를 가하여 과거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三. 관학(官學)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은 고려말 신진 사대부(士大夫)들에 의하여 이미 추진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실시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이루어졌다. 관학은 조선조 질서 유지의 기본 틀인 주자학을 보급하는 중추적 역활과 함께 새 왕조에 필요한 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의 역활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조선의 과거 제도는 대체로 세종조(1418-1450) 정비되었으며, 이 때에 제도화된 것은 성종 5년(1474)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대부분 법제화되었다. 과거는 지금의 국가 고시와 같이 일정한 시험을 통하여 관인을 뽑는 등용문이었다. 과거 중에 문/무과는 고급관료를 뽑는 시험이었고, 잡과는 하급관료를 뽑는 시험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는 초입사(初入仕)로서 중용한 관문이었다. 초입사로는 과거 이외에 문음(門蔭)과 천거(薦擧)가 있었으며, 특히 문음은 초임사에 있어서 과거제와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용한 관문이었다.

1)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조


조선왕조의 과거제도

1. 과거의 종류 1 - 생진과, 문과, 무과, 잡과

여기 '과거의 종류 1'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정기시, 즉 식년시(式年試)의 경우에 생진과와 문과, 무과, 잡과가 어떻게 실시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과거가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실시되어, 몇 명을 시취(試取)되었는가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1. 문과

문관 등용 시험인 문과는 크게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로 나뉘어지며, 이들 시험은 식년시(式年試)라고 하여 3년에 1차씩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급 문관 시험인 소과에는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가 있었고 이를 생진과(生進科)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이 시험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고 여기에 합격한 자를 생원, 진사라 불렀다. 중급 문관 시험인 대과에는 진사와 생원, 하급 관리, 성균관 유생들이 응시하였으며, 초시와 복시를 실시하여 급제자를 선발한 후에 전시(殿試)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즉, 문과의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그 단계가 생진초시-생진복시-문과초시-문과복시-문과전시로 나누어졌다.

[참고1] 문과 시험의 채점

* 제술(製述) 시험은 시나 글을 짓는 능력을 보는 시험으로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의 9등급으로 채점하게 되어 있었다. 급분(給分) 평점은 상상에 9분을, 하하에 1분을 주었다.

* 강경(講經), 또는 회강(會講) 시험은 경서(經書)를 강독하여 외우는 것을 보는 시험으로 채 점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대통(大通), 순통(純通) - 사서오경(四書五經)과 그 외의 책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통달함.
통(通) - 훈석(訓釋)이 능숙/정통하고 완전히 이해했으며, 변설(辯設)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
약(略) - 구두와 훈석이 모두 분명하고 대의가 통하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
조(粗) - 구두와 훈석에 틀림이 없고 일장의 대의를 잃지 않았으나 강론이 완전하지 못함.
불(不) - 불합격.

1-1-1. 생진과(소과)

소과인 생진과(生進科)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첫날에 초장인 진사시를 실시하고 다음날에 생원시를 실시하였다.

생원과(生員科) - 고려 때부터 명경과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과거 제도. 중국의 경적을 가지고 보았으며,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 한다. 여기에 합격한 자는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 및 하급 관리에 취임하는 자격이 주어졌다. 시험 문제는 사서의(四書義)와 오경의(五經義)를 각 1편씩 출제하였다. 사서의는 사서(四書)에서 통틀어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응시자들에게 긴 논문을 제술(製述)하게 하였으며, 오경의는 오경(五經)에서 각 한 문제씩 총 5문제를 출제하는 것이였다. 후에 오경의는 응시자들에게 오경 중에서 어느 한 과목만을 택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인조 11년(1633)부터는 사서의에서와 같이 통틀어 한 문제만 출제하였다.

진사과(進士科) - 고려의 제술과, 국자감시. 생원과와 같이 소과초시(小科初試)의 한 분과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였으며, 합격한 자를 진사라고 한다. 역시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과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으며, 초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다. 시험 과목은 시(詩), 부(賦), 표(表), 전(箋), 책문(策問) 등이며, 시험 문제는 시와 부를 각각 한 문제씩 출제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응시자에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자학(朱子學)을 신봉하던 조선은 개국 초에 사장(詞章)을 중요시하던 풍조를 없애기 위하여 정도전(鄭道傳 ?-1398)의 주장에 의해 진사시인 국자감시를 배격하고 경학(經學) 시험인 생원시만을 실시하였다. 일단 태조는 재위 원년(1392)에 내린 즉위교서에서 국자감시를 혁파하였다. 하지만 고려의 구체제를 즉시 청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조 2년(1393)에는 국자감시가 그대로 실시되었으며, 일반적인 고려의 국자감시에서와 같이 99인을 선발하였다. 후에 태조 4년(1395)에 예조(醴曹)가 제정한 과거법에서는 생원시를 삭제하였다. 그 뒤 세종 20년(1438)에 부활시켰다가 세종 26년(1444)에는 다시 폐지하여, 단종 원년(1453)에 다시 설치될 때까지 조선 초기의 약 60년간은 진사시가 없었다.

조선 초기에는 생원시의 격이 진사시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서로의 비중이 거의 같았으며 말기에는 오히려 진사시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조선 말기에 늙은 유생(儒生)을 생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점점 일반화됨에 따라, 생원시보다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늙은 일반 유생과의 호칭을 구별하고자 하였던 응시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였다.

생진과를 실시하는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았으며, 왕의 참석하에 실시하는 전시는 없었다. 향시(鄕試)는 각 지방의 관청에서, 회시(會試)는 예조에서 실시하였다. 각 도의 향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경기 60인, 강원 45인, 충청 90인, 전라 90인, 경상 100인, 황해 35인, 평안 45인, 함경 35인이었다. 복시에서는 200인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철종과 고종 연간(1849-1894)에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인원을 뽑기도 하였다.

1-1-2. 문과(대과)

대과인 문과(文科)는 초시와 복시, 전시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초시는 복시와 전시를 치루는 전해의 가을에 각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초시(初試) - 복시에 응시할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향시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문과와 무과, 잡과가 있었고 문과는 다시 대과와 소과로 구별되는데, 초시는 이들 각 과의 최초 시험이었다. 식년 문과 초시의 각 시기별 지역 선발 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았으며, 초시 전체의 시취(試取) 인원은 240인이였다(경국대전). 이 숫자는 후에 영조 20년(1744)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서 18인이 감원된 222인으로 변경되었다.

관시(館試) - 성균관시(成均館試)의 준말로서 성균관 유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문과 초시의 한 부분이었다. 관시의 선발 인원은 국초에는 30인이었으나 태종 17년(1417) 이후로는 50인으로 증원되었다. 응시는 원점(圓點) 300점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자격을 가진 유생이 모자랄 때에는 원점을 그때그때 조정하기도 하였다. 관시는 성균관 유생이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정규 문과 시험이었다.

복시(覆試) - 초시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루는 시험으로 대과에서 급제자를 선발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문과 초시의 초장이 제술(製述)을 보았던 것에 대하여 복시 초장에는 강경(講經)을, 중장에는 시(詩)와 부(賦)를, 종장에는 책문(策文)을 시험 보았다.

전시(殿試) - 국왕이 친림하여 보던 과거의 마지막 단계. 이미 선발된 자들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식년문과전시, 증광문과전시, 별시문과전시 등이 있었다. 식년문과전시의 경우에는 복시 합격자 33명을 갑, 을, 병의 3단계로 등급을 나뉘었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태종 17년(1417)에 제정된 과거법(科擧法)에 의해서 생원 또는 진사일 것과 성균관에서 원점 300점을 획득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식년시에서의 이러한 제한은 서서히 풀렸으며, 별시에서는 조선 초기에도 그리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다. 별시에서의 이러한 관행은 원점을 전혀 묻지 않는 상태로까지 몰고 갔으며, 특히 영조(1724-1776) 이후에는 원점뿐 아니라 생원이나 진사일 것조차 문제삼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갔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인 유학(幼學)이 문과 급제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식년시의 경우에는 문과 복시 33인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수가 달랐다. 적게 뽑을 때는 24인으로 적합한 인재가 많지 않았을 경우이고, 정원을 초과해서 뽑을 때는 74인으로 직부생(直赴生)과 은사(恩賜)가 합쳐졌을 경우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원을 초과하여 급제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2] 원점

* 원점(圓點)이란 성균관(成均館)의 출석 성적을 나타낸다. 성균관 식당에서 아침과 저녁의 두 끼에 참석하면 원점 1점으로 계산해 주었다. 성균관 유생들은 식당에 들어갈 때 정자(井字)로 된 칸 안에 이름을 써넣게 되어 있었으며, 이 때에 받는 출석 표지를 식당도기(食堂到記)라고 한다. 곧 원점 300점이라는 것은 성균관에서 300일 동안 수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무과

무과(武科)는 초시와 복시, 전시의 3단계로 되어 있었으며, 초시와 복시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전시에서 그 등급을 정하였음은 문과에서와 같았다. 다만, 문과의 생진과와 같은 예비 시험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식년 무과는 식년 문과와 같은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초시는 식년시를 치루는 전해의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의 봄에 실시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숭문언무(崇文堰武)라고 하여 지방의 반독립적인 무적(武的) 향리 세력을 억누르고 중앙 집권적인 문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무과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서는 각 지방의 절제사(節制使)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私兵)을 혁파하고 중앙의 군제를 강화하는 한편, 양반 관료제를 균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무과가 도입 실시되었다.

태조 2년(1393)에는 무학(武學)이 병학, 율학, 자학, 역학, 의학, 산학 등과 함께 8학(八學)에 설치되어 훈련관(訓練觀)에서 무학을 교수받은 다음에 무과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였으며, 무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무과에 응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무과 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태종 6년(1406)에 설치된 10학(十學)에서는 유학(儒學)을 제외한 나머지 9학을 하급 관리의 교육과 선발을 담당 기관으로 격하시켰기 때문에, 무과의 응시는 더욱 무학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게 되었다. 세종조(1418-1450)에는 무과의 시험 과목으로 종래에 무예만을 보던 것을 변경하여 병서와 유교 경전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시험 과목의 변경 조치는 고급 무관(장군)의 자격으로 무예와 함께 충분한 학식과 유교적인 경륜을 갖추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내려진 것이였다.

식년시에서는 28인의 정원을 대체로 준수하였으나 별시에서는 항상 식년시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다. 특히 세조(1455-1468)는 북벌 등에 따르는 백성들의 회유책으로 별시 문과를 많이 실시하였다. 이러한 무과의 남발은 무과가 만과(萬科)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작이 되었다. 만과는 무과의 급제 인원을 천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이 뽑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하였다.

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에서는 왜병(倭兵)의 목 하나에 무과 등과를 시켜주는 등 급제자가 수천 명에 달하였으며, 왜란이 끝난 후에도 급격하게 줄어든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과가 더욱 빈번하게 실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해군조(1608-1623)의 만주출병과 효종(1649-)에서 숙종(-1720)에 이르는 북벌 계획으로 더욱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2). 특히 대체로 잘 준수되던 식년 무과의 정원 28인도 숙종조 이후에는 수백 명씩을 선발하였다. 무과 별시는 거의 매년 실시되었고 때로는 한 해에 몇 번씩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만과는 변방에 대한 긴장이 줄어든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어 과거 제도가 폐지되는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되었다. 주된 이유는 재정상의 문제 때문이었으며, 시험의 명목은 국가의 경사나 무(武)를 권장한다는 것이었다. 현종(1659-1674) 초에는 권무과(勸武科)를 두고 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에는 국방상의 이유로, 중기 이후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무과 시험의 횟수와 시취(試取) 인원이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제도도 크게 해이해져서 급제자 중에 양민과 천민의 숫자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무과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병력의 저질화와 신분제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남발된 무과를 통해서 양산된 급제자들을 변방(邊方)의 현직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게 되자 쌀이나 면포 등을 받고 근무를 면제하는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양반 출신의 급제자에게는 현직을 주어 장수가 되게 하고, 양민과 천민 출신의 급제자는 현물을 받아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주요하게 이용되었다.

무과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식년시는 태조 2년(1393)에 정해진 3년 1시(三年一試)의 원칙대로 태종 2년(1402)에 실시된 최초의 시험에서부터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시험은 3단계로 되어 있었으며, 초시와 복시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전시에서 그 등급을 정하였음은 문과에서와 같았다. 다만, 문과의 생진과와 같은 예비 시험은 무과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훈련관(訓練觀)을 주관으로 무과를 실시하여 33인을 선발하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후에 [경국대전]에서 28인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무과의 경우에도 문과에서와 같이, 복시에서 합격한 28인의 급제자를 전시에서 갑, 을, 병 3단계로 구분하였다.

식년 무과 초시에서는 총 190인을 시취(試取)하였다. 각 지방에서 치루는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관리를 보내어 선발하였으며, 그 선발 인원은 아래와 같았다.

[참고3] 10학

* 초기의 10학 - 유학(儒學), 무학(武學), 이학(吏學), 역학(譯學), 의학(醫學), 음양풍수학 (陰陽風水學), 자학(字學), 산학(算學), 율학(律學), 악학(樂學).

* 후기의 10학 - 유학(儒學), 무학(武學), 역학(譯學), 의학(醫學), 음양학(陰陽學), 산학(算學), 율학(律學), 화학(畵學), 도학(道學), 악학(樂學).

2) 숙종 2년(1676) 3월 팔도정시(八道庭試) 18,251人, 인조 5년(1627) 2월 산성정시(山城庭試) 5,464人,
광해 10년(1618) 7월 정시(庭試) 3,200人, 광해 12년(1620) 7월 정시(庭試) 3,000人,
광해 13년(1621) 9월 정시(庭試) 4,301人.
무과에서 수백 人을 뽑는 것을 천과(千科), 수천 人을 뽑는 것을 만과(萬科)라고 하였다.

1-3. 잡과

특수 기술과 관련된 관리 등용 시험인 잡과에는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등의 4과가 있었으며, 초시와 복시 두 단계로 되어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율과 대신에 서리(書吏)를 뽑는 이과(吏科)가 있었다. 잡과는 대체로 그 격이 문과나 무과에 비해서 낮았고 수요가 적었으므로 식년시와 증광시, 대증광시에만 행해졌다.

조선 초기에는 많은 수의 양반 자제들이 잡학 생도가 되었다. 하지만 사대부 세력의 성장으로 기술을 천시하는 의식이 심해져서 양반 유학자들은 곧 기술직을 관념적, 법제적으로 차별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잡학은 중인들이 종사하는 전공 분야로 전락하게 되었다. 양반들이 잡학 생도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자 종2품 이상 관리의 서자(庶子)들을 잡학 생도나 기술관으로 전용시키거나 일반 양인 중에서 잡학 생도를 선발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의 실시로 인해서 잡학 생도는 상급 지배 신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과 하급 신분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후기로 갈수록 후자의 비중이 높아만 갔다. 잡학의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 기술직을 거친 세 사람의 천거(薦擧)를 있어야만 했다. 이것은 기술직이 세습화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천거한 사람은 천거된 사람의 보증인으로서 만약 일이 잘못되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잡학 생도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잡학 시험이나 기술관 취재(取材)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잡학은 유학에 대해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만,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교육이 장려되었다.

시취(試取) 시험인 잡과(雜科)에는 잡학 생도와 7품 이하의 전직 및 현직 기술관들이 응시할 수 있었다. 초시와 복시는 모두 각각의 해당 관청에서 주관하였으며, 그 해당 관청의 제조(提調)와 예조 당상관(堂上官)이 실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전문서와 경서(經書), [경국대전]을 필수로 실시하였으며, 시험 성적은 통(通)은 2분, 약(略)은 1분, 조(粗)는 반분으로 계산하여 분수가 많은 자를 선발하였다. 향시를 실시하는 것은 역과의 한어과뿐으로 역학원(譯學院)이 있던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관찰사(觀察使)가 실시하였다. 잡과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태종2년(1402)이었다.

식년시에서 시취(試取)하는 인원은 46인이였으며, 이 숫자는 증광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대증광시에서는 역과 27인, 의과 11인, 음양과 21인, 율과 11인 등 모두 70인을 선발하였다(속대전). [경국대전]에 기록된 식년시 잡과의 각 과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잡과(雜科)에 입격(入格)한 사람에게는 예조(禮曹)의 인(印)이 찍힌 백패(白牌)를 주었으며, 일단 해당 관청의 산관직(散官職) 권지(勸知)로 분속시켰다. 그리고 그 후에 기술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취재 시험을 거쳐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하였다.

의과(醫科)를 제외한 잡과의 입격률은 16-20세 사이에서 가장 높았으며, 의과는 21-25세 사이에서 가장 입격자가 많았고 산학(算學)은 대부분의 입격자가 20세 미만이었다. 이는 의과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다른 잡과, 특히 역과에서는 조기 교육이 일반화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잡학에서 조기 교육이 일반화되었던 것은 기술직이 몇 개의 특정 가문에 의해서 세습화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3).

잡학 중에서 역학, 의학, 음양학, 율학의 4학만이 정식으로 잡과 시취를 실시하였다. 이 중 역학, 의학, 율학은 중앙과 지방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던 반면, 음양학은 중앙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의 잡학 교육은 활동이 매우 부실하였다. 시취를 하던 4학 이외에 산학, 악학, 화학, 도학 등은 취재(取在)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설치 부서도 중앙에만 있었다.

기술관 취재(取材)는 국초에는 사중삭 취재(四仲朔取材)로 실시되었으나 태종 16년(1416)부터는 사맹삭 취재(四孟朔取材)로 변경되어 이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시험관과 시험 과목은 잡과 시취에서와 같았으며, 취재의 응시 자격은 잡학 생도와 잡과 입격 후에 관청에 임시로 배속된 권지(權知), 전/현직의 기술관 등으로 제한하였다. 취재 성적은 10분 이상을 1등, 6분 이상을 2등, 3분 이상을 3등으로 하고 그 중 1등과 2등을 임용하였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은 6개월마다 다시 임용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체아직(遞兒職)을 받았다. 체아직은 근무하는 기간에만 녹봉(祿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잡직 체아직의 경우에는 그 녹봉액이 문반이나 무반의 경우보다 적었다.

취재 시험의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예로 들어 역관을 취재하는 사역원에는 체아직이 모두 15직 있었는데 이 15직의 체아직을 차지하기 위하여 역학(譯學) 생도 80인, 역과 출신 권지(權旨) 19인, 별재학관(別齋學官) 13인, 현직 역관 15인 등 약 150인이 취재 시험에 참여하였다. 이 경쟁률은 대략 한학이 11.9:1, 몽학이 9:1, 왜학이 27:1, 여진학이 3:1 정도였다. 이는 조선 초기의 경우로 해가 지날수록 잡과의 합격자와 잡학 생도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술관이 된 사람들도 6개월 후에는 다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취재 시험을 보아야 했다.

양반 자제들이 잡학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자 직접 양반들로 하여금 기술학을 습득하도록 한 것으로 습독관(習瀆官)이라는 것을 두었다. 이 습독관에는 문신, 생원, 진사 등의 양반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서 유직자를 강이관(講肄官), 무직자를 학생이라고 불렀으며, 무직자는 매일, 유직자는 매월 10-15일 동안을 해당 관청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한학과 의학에 각각 30인, 이문(吏文)에 20인, 천문학에 10인을 두었으나 다른 잡직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습독관은 다른 잡직 기술관과는 달리 문신이였기 때문에 많은 특혜를 받았다. 노비를 지급하고 군직(軍職) 체아직을 주었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지방관(地方官)으로 임명하거나 생원 또는 진사일 경우에 해당 교육일수를 성균관 원점으로 환산해 주는 등의 혜택이 그것이었다. 또, 습독관과 군직 체아직의 비율은 3:1정도로 기술관과 체아직에서의 10:1에 비하면 훨씬 임명되기에 쉬운 조건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양반 자제들은 잡학을 천시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습독관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습독관에 임명된 자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잡직은 적어도 세종 11년(1429)까지는 비록 문반(文班)이나 무반(武班)과 구분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우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곧 잡직 관원들의 조참(朝參)이 금지되고 세종 12년(1430)에 서반 잡직계(雜職階)가, 세조(1455-1468) 때에 동반 잡직계가 설치되자 다른 문/무반과의 구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조 12년(1466)에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던 직전법(職田法)이 실시되자 체아직에는 직전(職田)의 지급이 중지되었으며, 단지 녹봉(祿俸)만이 지급되었다. 이것은 체아직을 받았던 기술직이 다른 문/무 관직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잡직 체아직은 동반, 즉 문반이 15개 관아에 141직, 서반이 3개 부대에 16,07직 등 모두 1,748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품계별로 보면 동반은 정6품이 3, 종6품이 7, 정7품이 4, 종7품이 18, 정8품이 5, 종8품이 26, 정9품이 21, 종9품이 57직이었고, 서반은 종7품이 2, 종8품이 2, 정9품이 126, 종9품이 1,477이었다.

이번에는 조선에서 실시되었던 잡학 교육의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각 과별로 담당 기구와 과목, 교육, 시취(試取), 취재(取材)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3) 잡과의 입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잡과 입격자 전체의 40%인 3,089人
1. 전주이씨 452人 2. 경주최씨 372人 3. 남양홍씨 268人 4. 천령현씨 207人 5. 경주김씨 196人 6. 청주한씨 183人 7. 밀양변씨 175人 8. 태안이씨 174人 9. 밀양박씨 166人 10. 정읍이씨 164人 11. 김해김씨 154人 12. 경주이씨 153人 13. 우봉김씨 113人 14. 주 ? 최씨 104人 15. 신평한씨 103人 16. 순흥안씨 102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