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문서(古文書)

경남 의령 밀양박씨 조율시공의단자

by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8. 2. 29.

조율시공의단자

공신의 후예나 왕실의 친척과 인척이 범죄를 지었을 경우 법률을 적용할 때에 은전을 받기 위하여 올리는 공신·의친(議親)관계를 밝히는 단자이다. 공신은 대수에 한정이 없고 왕족과 왕비족은 촌수에 한정이 있다. 이 단자를 올리면 죄를 한 등급 감할 수 있었다

크   기    86*130쎈치 도광23년 (1843) 의령현감 진주진영병마절도사발행

 경남 의령 밀양박씨 조율시공의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