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花冠)과 첩지
대궐에서는 의식이나 경사가 있을 때, 반가에서는 혼례 때나 경사 시의 대례복, 또는 소례복을 입을 때 착용하였다. 원래 중국의 것으로 신라문무왕 때 여자 복식을 중국 제도화하면서 들여온 것이며, 그들 복식 제도에서 온 활옷, 원삼 등이 나중에 국속화 된 것과 마찬가지로 화관 역시 거의 국속화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때는 궁중의 내연에서 기녀와 동기, 무녀, 여령들이 썼으며, 그 모양은 약간씩 달랐다. 고려 때는 귀족 양반계급 부녀자가 예복에 쓰는 관모가 되었었고, 조선 초기에 일시 자취를 감추는 듯 하다가 연산군 이후에 다시 성행하였다. 그러나 관모라기보다는 미적 장식품이 되었고, 한때 모화 관념에 사로잡혀, 화관을 쓸 것인가, 아니면 몽고의 것이라고 일컫는 족두리를 쓸 것인가가 식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되기도 하였으나 두 가지 다 병용되어 왔으며, 영조, 정조 양 대에 걸쳐서 가체의 사치로 인한 폐단을 시정키 위하여 족두리를 권장함에 이것이 일반화되었다. 서민들은 혼례 때 활옷에 화관을 착용하였고, 특히 예관용으로 사용할 때는 칠보 등으로 꾸몄다. 즉, 정장에는 족두리를 썼고 화려하게 꾸밀 때는 화관을 썼던 것이다
여기에있는 화관은 7*17쎈치높이가 7.5쎈치이며종이위에 견으로입혀서 금박종이로 학과 매화 수복문등
팔괘 의문양을 넣었다
전체적으로보아 기녀들이 사용하는 화관으로 사료됨
첩지는 쪽진 머리 앞가르마 중심에 꽂는 장신구로 당의를 입을 � 더욱 더 돋보인다. 요즘은 머리 장식으로 이용 한다
길이 100쎈치
첩지는 여자들이 예복을 입고 머리를 치장하던 용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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