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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古書)

국조오례의

by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7. 3. 16.

 

조선 초기 오례(五禮)를 규정한 예서(禮書).

〈국조오례의〉, 신숙주·정척 등 엮음, 목판본, 장서각도서
8권 6책. 목판본. 오례는 국가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중세사회에서 오례는 단순한 의례규범이 아니라 국가와 왕실, 왕과 신하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오례의〉는 법전편찬과 동시에 행해졌다. 조선 초기에 〈경제육전〉을 편찬하면서 세종 때에 〈오례의〉 편찬을 시도했다. 이 결과가 〈세종실록오례의〉이다. 세조가 즉위한 후 이것이 불완전하다 하여 강희맹(姜希孟)·성임(成任)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과 함께 〈오례의주 五禮儀注〉를 편찬하게 했다. 그러나 세조가 중도에 사망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성종 초반에 신숙주(申叔舟)를 책임자로 작업을 재개하여 1474년(성종 5)에 완성했다. 〈오례의〉 개찬과 작업 중단, 재개과정은 세조의 왕권강화 정책과 성종 초반 훈구파의 집권 등 정국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일례로 세조는 원구단(圓丘壇)을 부활했으나, 〈국조오례의〉에서는 이는 천자(天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뺐다.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신숙주(申淑舟)·강희맹(姜希孟)·정척(鄭陟)·이승소(李承召)·윤효손(尹孝孫)·박숙진(朴淑秦)·정영통(鄭永通)·이경동(李瓊仝)·유순(柳洵)·구달손(具達孫)·최숙경(崔淑卿)이다.

구성은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의 순이다. 이는 〈송사〉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송대 유학의 수용과 관련이 있다. 권1·2는 길례이다. 권1은 30조로 종묘·사직·산천 등에 대한 국가의 제사규정이다. 권2는 26조로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제(釋奠祭) 등을 수록했다. 주현포제의(州縣祭儀)·주현려제의(州縣祭儀)·구우주현영제성문의(久雨州縣榮祭城門)·제악해독의(祭嶽海瀆儀) 등 주현을 단위로 지방관이 시행하는 항목이 증설되고, 기타 의례의 시행방안에서도 지방 단위의 시행을 강화했다. 이는 조선 초기 국가통치체제의 강화정책과 관련이 깊다. 마지막의 사대부서인사중월시향의(士大夫庶人四仲月時享儀)는 백성의 의례이다. 비록 한 조문이지만 서인의 의례까지 언급한 점이 특징적이다. 권3·4는 가례로서 대부분 왕실관계 의례이다. 권3은 21조로 정지(正至)·성절(聖節) 때 중국에 대한 망궐례(望闕禮) 등 사대관계 의례와 명절 때의 조하(朝賀)·조참(朝參)·문무관관의(文武官冠儀)·납비의(納妃儀)·책비의(冊妃儀) 등을 수록했다. 권4에는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혼례, 방방의(放榜儀) 등 과거관련 의례, 양로연의(養老宴儀), 그리고 각종 국내 사신과 외관들의 의례, 향음주의(鄕飮酒儀) 등을 수록했다. 권5는 빈례 6조로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이다. 권6은 군례 7조로 대열의(大閱儀)·강무의(講武儀) 등 군사훈련과 관련한 내용이다. 출정의(出征儀) 등을 빼고 항목이 많지 않다. 권7·8은 흉례로 각각 59조와 32조이다. 모두 국장과 왕실의 상제(喪制)와 관련된 내용이다. 백성의 의례는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 1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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