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오례(五禮)를 규정한 예서(禮書). | ||
구성은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의 순이다. 이는 〈송사〉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송대 유학의 수용과 관련이 있다. 권1·2는 길례이다. 권1은 30조로 종묘·사직·산천 등에 대한 국가의 제사규정이다. 권2는 26조로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제(釋奠祭) 등을 수록했다. 주현포제의(州縣祭儀)·주현려제의(州縣祭儀)·구우주현영제성문의(久雨州縣榮祭城門)·제악해독의(祭嶽海瀆儀) 등 주현을 단위로 지방관이 시행하는 항목이 증설되고, 기타 의례의 시행방안에서도 지방 단위의 시행을 강화했다. 이는 조선 초기 국가통치체제의 강화정책과 관련이 깊다. 마지막의 사대부서인사중월시향의(士大夫庶人四仲月時享儀)는 백성의 의례이다. 비록 한 조문이지만 서인의 의례까지 언급한 점이 특징적이다. 권3·4는 가례로서 대부분 왕실관계 의례이다. 권3은 21조로 정지(正至)·성절(聖節) 때 중국에 대한 망궐례(望闕禮) 등 사대관계 의례와 명절 때의 조하(朝賀)·조참(朝參)·문무관관의(文武官冠儀)·납비의(納妃儀)·책비의(冊妃儀) 등을 수록했다. 권4에는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혼례, 방방의(放榜儀) 등 과거관련 의례, 양로연의(養老宴儀), 그리고 각종 국내 사신과 외관들의 의례, 향음주의(鄕飮酒儀) 등을 수록했다. 권5는 빈례 6조로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이다. 권6은 군례 7조로 대열의(大閱儀)·강무의(講武儀) 등 군사훈련과 관련한 내용이다. 출정의(出征儀) 등을 빼고 항목이 많지 않다. 권7·8은 흉례로 각각 59조와 32조이다. 모두 국장과 왕실의 상제(喪制)와 관련된 내용이다. 백성의 의례는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 1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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