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박물관카페휴
글쓴이 : 진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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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조선시대 국가나 관에서 조세·부과금·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일종의 영수증.
한자로는 '尺文'이라고 쓴다. 현존하는 자문은 많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정식 법규 외에 관행하던 부과금이나 수수료의 실태 및 조세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공제액 등의 실태를 보여주므로 당시의 조세제도 운영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조선 후기에 영덕현령으로 부임하는 사람에게 교부한 각 관청의 자문을 보면, 새로 임명받은 관원은 이조·상서원·의정부·승정원·홍문관·대비전 등 중앙의 유력한 관청을 돌며 자문을 받아야 했다. 이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도장을 찍어준 대가로 내는 안보채(安寶債), 관청 서리에게 수고료로 주는 행하전(行下錢), 자문발급 수수료인 도부채(都付債), 그밖에 신제수례목(新除授禮木)·신제수채(新除授債)·신제수포진채(新除授鋪陳債)·신제수필채(新除授筆債), 대비전·궁중전 등에 내는 정식제조사채(新定式除朝辭債) 등 수십 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신임관원 한 사람이 정식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은 수백 냥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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