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응시하기 전에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조흘강(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 |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성균관에서 호적을 대조하고 〈소학〉을 배강(背講)했는데 이를 조흘강이라고 했다.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과거를 보아도 좋다는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 조흘첩이며, 이것이 없으면 과거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 또한 관찰사와 유수(留守)가 매년 그 지방의 유생에게 보이는 소과(小科) 초시인 공도회(公都會)에서도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주었다. 이 조흘첩을 받은 사람은 다음해에 보는 생원진사시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 개국초 권근(權近)이 〈권학사목 勸學事目〉을 올리면서 다른 경서(經書)에 앞서 〈소학〉을 배우도록 하고, 성균관에 들어갈 때도 먼저 〈소학〉을 시험보도록 했다. 이후 조흘이 관례화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지배이념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무자격자를 추려낸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호적 대조작업을 통해 차별적인 신분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
크기 12.5*29.5쎈치 동치4년(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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