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谷面 梧甲里에 거주하였던 幼學 李羲謙의 戶口單子이다. 그의 나이 52세 때 작성된 것이다. 크기는 45.1cm 74.3cm이다.
居谷面 石柱二里에 거주하였던 幼學 李周轍의 戶口單子이다. 그의 나이 66세 때 작성된 것이다. 크기는 56.8cm 89.5cm이다.
출처 : 감곡향토문화연구회
글쓴이 : 거곡사람 원글보기
메모 : 호적은 양반의 경우 3년에 한번씩 변경사항을 이 부 작성하여 관서에 올려 착오여부를 확인 받아 한 부는 개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관서에 두었는데 이 경우 개인이 호구사항을 적어 관서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 호구단자라하고 관서가 등사해 준 호적등본을 준호구라 한다.
호구에 관한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장적이며, 국보로 지정된 조선 태조의 호적은 고려 공민왕 2년(1390) 호주 이성계의 명의로 본향인 영흥(永興)에서 성책(成冊)한 것으로 여말 양반의 호주장적의 체제와 성적(成籍)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호구에 관한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장적이며, 국보로 지정된 조선 태조의 호적은 고려 공민왕 2년(1390) 호주 이성계의 명의로 본향인 영흥(永興)에서 성책(成冊)한 것으로 여말 양반의 호주장적의 체제와 성적(成籍)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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