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무 여행자에게 병조에서 종인(從人).마필(馬匹).숙식(宿食)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여행 증명서이다. 100리 이상 여행하는 군.관.민에게 신분.연령.적관(籍貫),휴대품의 물목(物目)과 수량 등을 기재하였다.
2품 이상관에 종인 6명과 대마(大馬) 1필. 소마(小馬) 1필, 3품 이하관에 종인 4명과 대,소마 각 1필, 7품 이하관에 종인 2명과 대, 소마 각 1필 무직인(無職人)에게 종인 1명과 소마 1필, 각영장교(各營將校)에게 종인 2명과 소마 1필로 규정하였다
2품 이상관에 종인 6명과 대마(大馬) 1필. 소마(小馬) 1필, 3품 이하관에 종인 4명과 대,소마 각 1필, 7품 이하관에 종인 2명과 대, 소마 각 1필 무직인(無職人)에게 종인 1명과 소마 1필, 각영장교(各營將校)에게 종인 2명과 소마 1필로 규정하였다
크 기 17*24.5 년대 도광21년(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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