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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古文書)

계하사목

by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7. 10. 13.

 계하(啓下) 사목(事目)의 계하라는 것은 임금이 제가(制可)하는 것을 말하고 제가는 결제(決濟)하는 것으로 충훈부(忠勳府)에 등록이 된 공신자손(功臣子孫)이 어떠한 이유(理由)로 지방관아(地方官衙)로부터 천민(賤民)의 대우를 받았을 때에 충훈부를 통하여 그들을 예우하라는 긴급 지시를 하는 것을 계하사목<啓下事目>이라 한다

 크기는24.5*32.5쎈치내용이5장이다

 

 

 

 광서12년(1886년)

 여기서 雲臺(운대)란조선(朝鮮) 시대(時代) 관상감(觀象監)의 별칭(別稱)을�하며 조선 시대에, 예조에 속하여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수(曆 數), 기후 관측, 각루(刻漏)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세종 때 서운관을 고친 것이다. ≒운감(雲監)·운대(雲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