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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古書)

자휼전칙 [字恤典則]

by 골동품 고서 고문서 근대사 갤러리 진품명품 2008. 2. 24.

 자휼전칙 [字恤典則]

 

字恤典則
자휼전칙
조선(朝鮮) 시대(時代) 22대 정조(正祖) 7(1783)년에 간행(刊行)된, 걸식(乞食) 아동의 구제(救濟) 방법(方法)을 규정(規定)한 책. 흉년(凶年)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므로 구제(救濟)의 길을 열고자 하여 내린 칙교(勅敎)로서, 앞 부분(-部分)은 한문(漢文)에 이두(吏讀)를 섞은 글로 되었고, 뒷부분(-部分)은 앞에 것을 한글로 번역(飜譯)했음

 

 

 

 

1책(15장). 1783년(정조 7) 간행. 1783년에 기아()와 걸식()으로 굶어죽는 어린이들이 많았으므로, 정조는 특별히 윤음()을 내려 사목()을 정하고 혜휼()의 길을 열어 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하였다. 혜휼의 방법으로는 9조의 절목을 나열하였는데,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